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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밎 복지

모르면 손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by kongkong524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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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제자리... 월세, 생활비, 공과금까지 빠져나가면 통장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죠. 신용카드로 버텨보려 해도 한계가 와서 결국 부업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있다 보니 오래 일할 순 없어서 단기 알바를 찾았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단기로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꿀팁을 쉽게 정리해볼게요!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즉,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를 쉬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예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은 정규직이나 장기 알바만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단기 알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단기 알바니까 해당 안 되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다면, 해당 3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2.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한다면 총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1일치 시급 × 근무 시간을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 시급이 10,000원
  •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총 18시간)

이라면 주휴수당은 10,000원 × 6시간 = 60,000원이 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단기 알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신청방법

주휴수당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 및 근무기록 확보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세요.
  2. 고용주에게 지급 요청
    •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고, 지급을 요청하세요.
  3.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체불 임금 진정서 제출
    •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체불 임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한 점!

Q1. 하루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4시간 근무 시에는 아쉽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Q3.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4. 아르바이트인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5. 단기간(일주일, 한 달)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말 중요한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조건을 충족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세요!\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만 맞추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알바라도 정해진 시간과 출근일을 지킨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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