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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예정

kongkong524 2025. 4. 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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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 채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양육비 선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예: 7월 신청 시 4월, 5월, 6월) 양육비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당사자 간의 합의 등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 양육비 채권자(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소득 평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산 평가: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통해 심사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신청 시점의 기준을 따릅니다.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 양육비 채권자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은 경우 (신청 중인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명령: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은 경우 (신청 중인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비양육 부모의 재산에 대해 양육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추심 등)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중인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비양육 부모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요청 중인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내용증명 발송, 지급 독촉 등의 행위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개별 사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비양육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구두로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이행 확보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 양육비 채권자와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 지원 대상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여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예상되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예상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025년 7월 오픈 예정)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 선지급 신청 메뉴 선택: 홈페이지 내 '양육비 선지급 신청' 또는 유사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에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주요 입력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의 개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 정보 등)
- 자녀의 개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 비양육 부모(채무자)의 개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
- 양육비 지급 의무 관련 정보 (판결문, 조정조서 등 관련 법원 결정문 정보)
- 양육비 미지급 현황 (미지급 기간, 미지급 금액 등)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관련 정보 (관련 법적 조치 진행 상황 및 증빙 서류 정보)
- 소득 및 재산 정보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내역)

  • 증빙 서류 첨부: 온라인으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주요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자녀와의 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양육비 지급 의무를 입증하는 법원 결정문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
- 최근 3개월간의 양육비 미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장 거래 내역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재산세 납부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등 - 가구 구성원 전체의 서류)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입증하는 서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문, 이행명령 결정문, 강제집행 관련 서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 내용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 접수 확인: 신청 접수 완료 메시지 또는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예상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예약 (선택 사항):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전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가까운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전국 지소 확인 필요)
  • 신청서 작성: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준비한 증빙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원본 확인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안내: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확인: 신청 접수증을 받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 제출된 신청 서류 및 정보를 바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행 확보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 선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지급 기간 및 중지:

양육비 선지급금은 지원 대상 자녀가 민법상 성년(만 19세)에 도달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선지급 대상자가 선지급 사유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비양육 부모(채무자)가 선지급된 금액 이상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 양육비 채권자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예: 자녀의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그 외 법령에서 정하는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지급금 회수

  •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선지급한 금액은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회수됩니다.
  • 선지급 결정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에게 선지급 금액, 회수 방법, 납부 기한 등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비양육 부모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선지급금을 국가에 상환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선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비양육 부모의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 등의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비양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 및 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 신청 후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변경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심사 및 지급 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88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2025년 7월 오픈 예정)


본 내용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령 개정 및 세부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제도 시행 시점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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